패션 브랜드 ‘아미’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브랜드명·로고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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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 ‘아미’ 사칭 쇼핑몰 피해 속출…브랜드명·로고 도용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2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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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를 통한 ‘아미’ 사칭 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제공]
SNS 광고를 통한 ‘아미’ 사칭 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제공]

프랑스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접수된 ‘아미’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났다.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해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https://www.amiparis.com)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아미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27건 중 17건(63.0%)이 SNS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했다.

로고를 도용한 ‘아미’ 사칭 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제공]
로고를 도용한 ‘아미’ 사칭 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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