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이산화황 검출 농·임산물 생산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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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자리공’ 판매업체·이산화황 검출 농·임산물 생산자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5.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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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자리공’ 판매업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적발된 ‘자리공’ 판매업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으면 안 되는 농·임산물을 판매한 2개 업체와 이산화황 기준·초과 제품 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농·임산물 판매업체 182곳과 온라인 판매업체 896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9~30일 점검한 결과다.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식혜나 차 형태로 음용하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판매한 2개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판매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자리공은 국내에 자생하는 여러해살이 풀(한약재명 상륙(商陸))로, 특히 뿌리와 열매가 독성이 강하며 물에 녹는 독성성분이 있어 복통·구토 등 급성 위장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점검 대상 판매업체 등에서 수거한 농·임산물 90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초과한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이산화황은 농·임산물을 연탄불에 말리거나 해충 방지를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농·임산물에 잔류하며 기준은 30ppm이하로 설정돼 있다.

식약처는 농·임산물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등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농임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황 및 농약 사용기준 준수법 등 농산물 안전교육 실시도 요청했다.

식약처는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시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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