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 수표 교환·은닉 고액체납자 623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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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 수표 교환·은닉 고액체납자 623명 확인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5.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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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첫 조사에서 623명을 찾아냈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납한 812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서울시는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하고 체납자들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와 가택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74명이 1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으며 납부약속과 납세담보 제공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추적도 벌였다. 체납자 380명이 1038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지난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수표와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압류를 실시한 것이다. 특히 자기앞수표 교환 실태 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시는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면서도 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식시장 호황을 틈타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불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교환목적,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해 질문·검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74명 13억원을 징수했다.

또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거래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실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기앞수표 교환 조사를 위해 체납자에게 출석요청서가 발송되자 처벌이 두려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출석해 질문·검사에 응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수표추적, 주식 등 투자상품 압류의 금융 부분 조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성과는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은닉 수단으로 최근 금융 자산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정보를 수집하고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 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이어 연달아 수표교환 내역, 증권 등 투자상품 보유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면서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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