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친환경 표시 그림물감서 인체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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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친환경 표시 그림물감서 인체 유해물질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6.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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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광고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의 안전성·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35.0%) 제품에서 구체적 근거나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 ‘친환경’ 등의 용어와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와 표현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

특히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폼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CLP 규정)에 따라 MIT·폼알데하이드 등을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제품에 일정 농도 이상 함유돼 있을 경우 제품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성 표시·광고 그림물감 7개 중 4개(57.1%) 제품에서 EU CLP 규정상의 표시기준(1.5mg/kg)을 초과하는 수준의 MIT가(최소 1.56mg/kg~최대 60.58mg/kg), 3개(42.9%) 제품에서는 표시기준(0.1%) 이내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최소 0.04%~최대 0.067%)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MIT는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유발하고 폼알데하이드는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환경성을 표시·광고하는 그림물감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해 핑거페인트와 같이 피부에 접촉하는 완구 용도로 오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림물감을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잘못된 환경성 표시·광고 용어를 사용한 7개 사업자는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 저감 또는 경고문구 표시 등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해다.

유해물질 시험결과에서도 1개(5.0%) 제품에서 호흡기계·피부·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을 초과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4개(20.0%) 제품에 해당 경고문구가 누락돼 개선이 필요했다.

바륨이 초과 검출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고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4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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