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무좀·질염 의약품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23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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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무좀·질염 의약품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 236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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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위반 제품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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