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45개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수령…현대로템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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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45개 중소업체 기술자료 요구·수령…현대로템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6.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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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철도차량 부품 (빨간색 표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철도차량 부품 (빨간색 표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이 부과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과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고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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