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
상태바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6.09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7월13일가지 경찰청·17개 시·도·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2015∼20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만1000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19.1% 감소한 25만17대에 그쳤지만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오히려 24.7%(1만1938대) 증가했다.

주요 단속결과로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만7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3000건), 무등록 자동차(73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만2000건), 불법명의자동차(6400건), 불법튜닝·안전기준을 위반(6만4000건) 등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에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한층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