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자사 배급영화 특혜…CJ CGV·롯데시네마 검찰고발·55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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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자사 배급영화 특혜…CJ CGV·롯데시네마 검찰고발·55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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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원이 부과되고 검찰고발 조치된다.

또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예상순위와 관객점유율 등의 기준에 비추어 스크린 수, 상영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했다.

CGV는 지난 2012년 8월 개봉한 CJ E&M이 배급한 ‘R2B리턴투베이스’에 대해 기존 개봉한 유사작품의 흥행실적과 시사회평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한 스크린 수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편성했다.

롯데시네마도 2012년 5월 흥행률이 떨어지는 롯데엔터 배급영화 ‘돈의 맛’에 흥행률이 높은 새 배급영화 ‘내아내의 모든 것’보다 3배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계열사와 자사 영화 중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준보다 많은 수의 스크린을 편성한 것이다.

상영기간도 계열사 및 자사영화 중 일부 대작에 대해서는 전주 관객순위가 저조함에도 연장했다.

CGV의 경우 ‘광해’(CJ E&M 배급, 2012년 9월 개봉)를 좌석점유율 등이 경쟁영화보다 떨어질 경우 종영하거나 스크린 수를 감소시켜야 하지만 총 넉 달 연장상영했다.

상영관 크기도 흥행성이 큰 영화일수록 더 큰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은 계열사 및 자사영화라는 이유로 일부 영화에 대하여 큰 상영관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CGV와 롯데시네마는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배급사의 영화수익이 감소될 수 있어 발행수량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거래조건도 설정했다.

투자는 투자지분에 따른 투자수익을 얻고 투자에 대한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금융비용 수취는 투자위험의 일부를 제작사에 전가하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직계열화 영화 대기업이 계열배급사 및 자사 영화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특혜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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