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을 회사 등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로 고발 조치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박문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5개사와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임원인 친족 등 7명을 누락했다.
또한 2017~2020년에는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
연암·송정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지만 2014년 6월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3개 회사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이들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도 알고 있었지만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하이트진로가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200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법적 책임의 당사자다. 박 회장은 20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누락된 친족들은 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은 2003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6개 계열회사와 친족 7명 등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했고 일부 계열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16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5월20일부터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