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구제…원스톱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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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구제…원스톱 무료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6.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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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7월23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부(중개)광고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에 대해선 관련 분야 전문조사관,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의 급전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초단기대출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총 376건 중 피해 유형으로 고금리·초단기 대출은 162건(4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법률상담 123건(32.7%), 불법채권추심 54건(14.4%)이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가 일대일 상담을 실시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와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 소송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 및 실질적 피해 구제도 무료로 지원해준다.

시는 신고건 중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02-2133-4860), 눈물그만(http://tearstop.seoul.go.kr) 홈페이지, 다산콜센터(☏120)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시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과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불법대부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 전화를 하면 발신자체가 안 되는 불법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포킬러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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