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 장려금 차감…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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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 장려금 차감…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6.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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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관할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한방에 yo 목표)를 동시 설정했다.

또한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

또한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대리점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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