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률 1.3% 불과…신규발급 때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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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이용률 1.3% 불과…신규발급 때 필수 안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6.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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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결제 중 원화결제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 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한 9610만명 중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은 120만명(1.3%) 수준이었다.

해외원화결제 서비스는(DCC)란 해외가맹점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략적인 결제금액 수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에 따른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즉 가맹점이 현지통화를 원화로 전환할 때 실제 환율은 1100원임에도 DCC수수료 3.6%를 가산해 1140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는 해외가맹점에서 원화(KRW)로 결제되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로콜센터, 홈페이지, App 등을 통해 보유 중인 카드별로 서비스 신청·해제가 가능하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카드 발급시 이 같은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안내된다.

소비자가 해외이용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신규신청시 카드사로부터 해외원화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안내받고 이용 여부를 신청서에서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신한·KB카드와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개인회원에 대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과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에는 카드사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해외거래가 다수 발생하는 시기인 하계 휴가철과 설·추석 명절 직전 해외원화결제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해외사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발송하지 않고 카드신규시 해외원화결제 설명의무가 강화되는 점을 감안헤 내년 중 안내가 강화된다. 다만 소비자가 다수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 카드거래가 있는 소비자 등 특정 소비자에 한해 발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외원화결제 이용시 발송하는 ‘해외원화결제 관련 유의안내’ 문자메시지는 지속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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