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팁 무료 오픈…공제항목별 한도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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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팁 무료 오픈…공제항목별 한도 자동 계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2.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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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이 무료 서비스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초기화면.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공제항목별 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한국납세자연맹이 무료 서비스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신의 연봉에 따라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공제항목별 최저 및 최고한도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세테크 팁에 따르면 의료비 공제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각각의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의료비 최저한도(연봉의 3%)가 확인돼 부부의 의료비가 남편 최저한도에 미달되면 아내 의료비에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유리하다.

가령 부부가 연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80만원이라면 연봉 3000만원인 남편의 의료비 한도3%(90만원)와 연봉 2000만원인 아내의 의료비 한도 3%(60만원)를 비교해 아내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식이다.

부부 의료비 80만원이 남편 의료비 최저한도인 90만원보다 작아 남편이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공제혜택이 제로인 반면 아내가 공제받으면 최저한도 초과액인 20만원의 15%인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기부금 최고한도(소득금액의 10%)도 계산이 가능하다.

사업자인 배우자(남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기부금을 사업자인 배우자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인 남편의 적용세율(24%)이 근로자인 아내의 15% 세액공제보다 크기 때문이다.

세테크 팁은 연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시되는 본인의 신용카드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못미치게 카드를 사용했다면 고가물품은 내년에 구입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신용카드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줘 한도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세테크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독신 근로소득자 세테크,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쉽게 발급받는 팁 등 다양한 세테크정보를 제공한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연맹의 15년 연말정산 노하우로 만들어 올해 세금폭탄을 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쁜 근로소득자들이 세테크 팁만 확인해도 세테크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준비단계에서 꼭 알아야 할 이번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稅테크 TIP(내稅팁)>이외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알아보는 稅테크 리포트>를 내년 1월1일부터 무료로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정기후원자님을 위한 프리미엄 稅 컨설팅 리포트>도 1월1일부터 선보여 ‘세금 폭탄’으로부터 근로소득자들을 보호한다는 복안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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