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월소득 274만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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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소득기준 월소득 274만원으로 완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7.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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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때 기존 월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지만 월소득 274만2000원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지만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하반기 모집에서는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오는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이 격월로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 타지역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부모·형제·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하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9만4467원, 지역가입자 6만9399원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오는 27일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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