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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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9월부터 적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7.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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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 비중이 OECD 평균 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지만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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