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감시원에 딱 걸린 가짜한우…서울시, 13개 정육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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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감시원에 딱 걸린 가짜한우…서울시, 13개 정육점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7.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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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 [서울시 제공]
위반유형.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올 상반기 31명 주부의 ‘미스터리 쇼퍼’ 활약으로 마트·시장 정육점 669곳을 점검해 한우둔갑판매업소 13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해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을 일컫는 미스터리 쇼퍼는 현재 시민명예감시원 108명 중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우리 축산물 안전지킴이단 31명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은 6개월간 관내 한우판매업소 669개소(전체 9600개 업소 중 6.9%)를 방문해 구두나 라벨지 등을 통해 한우임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입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 등 공무원과 주부들이 재방문해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의 과정을 거쳐 적발이 이루어졌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업소는 13개소로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5개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가 8개소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5개소, 전통시장 내 상점 4개소, 중․소형마트 4개소로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는 등 일반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판매업자들의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작년에도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1158개소를 방문해 2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또는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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