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손실 투자자 최대 80%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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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손실 투자자 최대 80% 배상 결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7.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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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의 손해배상비율은 50~60%로 산정된 바 있다.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이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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