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중복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환불
상태바
내달 2일부터 중복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환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7.29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해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임대보증금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해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증료 산정과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환불범위). [자료=국토교통부]
중복가입 된 보증금액(환불범위).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액이 3억원,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금은 1억원으로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 환불되는 보증료는 중복가입 금액(1억원)x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0.128%)x중복기간(270일)/365일, 즉 9만4680원이 된다.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과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홈페이지(khig.khug.or.kr)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해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