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으로 지인 명의 농지 거래 후 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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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으로 지인 명의 농지 거래 후 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7.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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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A씨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수억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증여받아 재산을 증식해 이를 종잣돈으로 아버지의 지인인 B의 명의로 농지를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건설업체 주주들이 택지개발정보를 입수한 뒤 공공택지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상시기에 맞춰 단기간에 날림공사로 연립주택 신축 후 사주와 주주에게 저가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법인의 사주 등은 연립주택을 취득한 뒤 LH에 협의양도하고 입주권을 취득했으며 법인은 무단 폐업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와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이다.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해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는 자 등이 대상이다.

조사대상에는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 등과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통보 탈세의심자료 51명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을 조사 선정함에 따라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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