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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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8.0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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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경기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와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와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시·군 협의와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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