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사건 조사 국토부 공무원 8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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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사건 조사 국토부 공무원 8명 문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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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8명에 대해 중징계·경고·주의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현재 구속된 김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을 중징계한다고 밝혔다.

또 이모 항공보안과장과 이모 운항안전과장, 최모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은 징계할 방침이며 이모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 권모 항공안전정책관, 최모 항공보안과 항공주사, 이모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주사 등은 경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내 소란행위와 회항이 함께 발생한 초유의 상황에서 조사직원간 역할분담 및 적절한 지휘감독 등이 없어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도 일부 조사관들이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탑승객 명단 확보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등 사건 초기 단계 부실조사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초기대응 미흡, 조사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유발, 미숙한 조사 등 업무를 태만히 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8명을 문책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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