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고압호스 없는 조향장치도 점검결과 ‘양호’…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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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고압호스 없는 조향장치도 점검결과 ‘양호’…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8.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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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현장. [한국소비자원 제공]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현장. [한국소비자원 제공]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구입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한 결과 13대(65%)의 점검기록부에는 프론트펜더·도어 등 외판부위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한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파워고압호스 등의 부품이 장착돼 있지 않았는데도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돼 있었다.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도색작업으로 복원해 상품성을 높이는데 반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어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해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돼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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