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6170원 체납자 36만명…강남3구 17.3% 차지
상태바
서울시, 주민세 6170원 체납자 36만명…강남3구 17.3% 차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8.26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8월과 9월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해마다 7월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같은 해 8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3000원부터 1만원까지 부과세액이 서로 다르다.

올해는 경기도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을 부과했다. 최소 금액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주민세 부과액은 3000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379만9951명에게 총 226억6400만원을 부과햇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명이며 체납 건수는 총 447만 건이다. 이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명으로 총 104만건을 체납해 체납자 수 42.4%, 체납 건수 23.3%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균등분 주민세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14만6000명으로 전체 주민세 체납자 36만3000명에 비해 40.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이 6000원인 소액으로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의 납세 인식이 낮아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총 17만9591건을 체납해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 순이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횟수의 체납자는 서초구 거주자로 1992년부터 28년 동안 부과한 총 28회 주민세 전부를 체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