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청구 제보자 11명에 1억61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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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청구 제보자 11명에 1억6100만원 포상금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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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1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의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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