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현아 구속·수감은 사필귀정”…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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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아 구속·수감은 사필귀정”…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감사 촉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12.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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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은 30일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사진=심양우 기자>

‘땅콩 회항’으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수감된 것과 관련 31일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일가들의 전횡이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 감사로 다시는 정부 부처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기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 개인에 대한 추궁과 단죄가 아니라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슈퍼 갑질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 일가의 전횡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회사 내부적으로 감시․견제․개선하지 못한다면 해당 대기업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총수 일가들의 전횡이 엄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구속·수감과 별개로 국토부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국토부가 피해자 조사 당시 대한항공 간부들을 배석시키고 ‘땅콩 회항’ 당시 해당 비행기에 국토부 직원 2명이 타고 있었지만 조사에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은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한 외부 상급기관으로서의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조양호 회장에게도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스스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피해자들과 대한항공 직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인 사무장, 승무원, 조종사들에게 어떠한 유․무형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한항공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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