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0.6%(64원)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06원이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이날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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