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1kg당 35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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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1kg당 3500원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9.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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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24일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에 적용된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과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 3500원/kg이 지급된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다.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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