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주택·상가빌딩·주식 편법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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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주택·상가빌딩·주식 편법취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09.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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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소득 등 자금원천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에 고가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취득한 연소자 A의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자금을 유출해 연소자 자녀 A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연소자 B도 가건물과 수도권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인 부친(고액체납자)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자 446명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젊은 나이에도 고가 상가빌딩 소유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햇지만 실상은 ‘부모찬스’를 이용해 현재의 부를 이룬 사례다. 부모가 신고를 누락해 숨긴 소득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조력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등이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과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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