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시 시공완료분 하도급채권 포기 강요…부경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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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시 시공완료분 하도급채권 포기 강요…부경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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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지체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부경에 시정명령에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경은 2016년 11월 수급사업자에게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특약사항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지체상금률을 5/1000로 과도하게 설정하고 지체상금 대상범위를 전체계약금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리 교부하지 않았는데도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서 제출기한을 특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또한 공사 중단시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채권을 포기하고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라 했는가 하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처리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설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부경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이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 기관의 회사채 평가 A0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부경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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