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 ‘품질·A/S’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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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 ‘품질·A/S’ 불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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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과 A/S 불만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으로 피해유형별로는 품질·A/S 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품질·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어폰의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이 80.9%(280건)로 오프라인 구입 19.1%(66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오프라인 구입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72.8%)이었는데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저가 제품일수록 온라인 광고와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A/S 불만(66.6%)이 많아 고가의 제품인 만큼 품질·A/S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구입 시 제품사양·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A/S·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품질보증서·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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