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하림·올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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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 담합’…하림·올품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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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하림과 올품 2개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6일 공정거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19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 가담했고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삼계탕용 닭고기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들 6개사는 모두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활용해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또한 각자 결정해야 할 할인금액의 상한 또는 폭을 합의하거나 때로는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곧바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담합 이외에도 출고량 조절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생산물량 자체를 근원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이들 7개사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미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삼계 신선육 물량을 감소시켰다.

도계는 살아 있는 닭을 도축해 내장·부산물을 제거한 후 식용 가능한 상태의 신선육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이들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 결과 삼계탕용 닭고기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7개사는 2011년 당시 삼계탕용 닭고기 공급이 늘어나 시세가 하락하고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자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해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담합은 이들 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 회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삼계탕용 닭고기 시장의 연간 수급·유통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삼계위원회에서는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가격을 상승·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합을 가졌으며 여름철 삼복 절기를 앞두고는 최대 1~2주 간격으로 이러한 담합 모임을 갖고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 간에 약 6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지난 2006년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해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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