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지구 1만102호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상태바
11개 지구 1만102호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0.14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신규택지 11개 지구 1만102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이어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2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5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100호)·안산신길2(1400호) 등의에서도 공급된다.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자료=국토교통부]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자료=국토교통부]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수요자 선호가 가장 높은 전용 84m² 물량이 60~85m²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된다.

2차 사전청약에서 1400호가 공급되는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체 1만4000호(인구 약 3만3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총 면적 80만m²·전체 지구면적의 33.4%), 공공문화시설(공연장 등) 등이 조성된다.

또한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등이 구축돼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연접하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2024년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검단·파주운정3 등 2기 신도시에서도 3300호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으며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200호(전용 74m²·84m²)가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3 지구는 서측에 교하신도시·동측에 운정신도시와 연접해 생활편의와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시 내 사업지구에서도 1800여호가 공급된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약 900호(전용 51·55·59m²)가 공급된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위례신도시와 연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A-1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약 600호(전용 55·56m²)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수변축과 연계돼 조성될 예정이며, 이번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A2)에서 공공분양 3백호(전용 59m² 단일)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4억~5억원대)와 지가가 타 입지보다 다소 높은 성남지역(신촌·복정2·낙생 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으로 산출됐으며 3.3m²(평)당으로는 남양주왕숙2가 1569만1000~1678만2000원, 성남낙생은 2002만6000~2027만7000원, 인천검단은 1277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자료=국토교통부]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요건 등을 심사하지만 해당 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오는 25~29일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11월1~2일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 지역 거주자, 3~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되며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8일 일괄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 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11월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월 25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