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거주자격 확대·재청약 제한 폐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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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자격 확대·재청약 제한 폐지…개정안 입법예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0.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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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의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먼저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허용이 확대된다. 신혼부부에서 청년, 수급자에서 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에서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또한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이 새로 적용된다.

재청약 제한은 폐지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했던 규제도 폐지된다.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이 배제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과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하던 조항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와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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