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중공업에 5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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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삼성중공업에 52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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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 조선기자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관련 주요 조선기자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이 부과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법에서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자료의 권리 귀속 관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확인했다.

또한 기술자료 제출 요구서는 구매사양서 등의 계약 관련 서류와는 별도로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한 사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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