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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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0.1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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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택배 등 개별 세대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고유한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입주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고 개별 아파트 관리 준칙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은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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