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불도저 입찰 담합 수산씨에스엠·혜인에 14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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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불도저 입찰 담합 수산씨에스엠·혜인에 14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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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형 불도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궤도형 불도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궤도형 불도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은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궤도형 불도저는 트렉터에 토공판을 부착해 100m 이내의 작업거리에서 흙 밀기 또는 운반, 흙 파기, 흙 넓히기 등을 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주행방식에 따라 궤도형과 타이어형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을 받았다.

수산씨에스엠은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수산씨에스엠 1000만원, 혜인 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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