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간(2020년 1월~2021년 6월)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집계됐다.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이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나타났다.
품질 하자 유형별로는 내구성 불량이 35.3%로 가자 많았고 설계(가공) 불량 18.0%, 봉제·접착불량 16.0%, 염색성·소재 불량 6.5% 등이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입 시 A/S 조건·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