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스쿨존서 어린이 사상사고시 운전자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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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스쿨존서 어린이 사상사고시 운전자 교육 필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0.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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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무화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수해야 할 교육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만6000원이다.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와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전교육예약을 필수로 한다. 예약방법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모바일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 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 후 예약하면 된다.

예약한 날짜와 교육장에 국가공인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 후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교육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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