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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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44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0.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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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해 광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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