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건설현장서 33명 사망…한양 3명 최다
상태바
3분기 건설현장서 33명 사망…한양 3명 최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0.29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3분기 전국 건설현장에서 3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로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건설사는 한양으로 공사현장 3개소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서 각 2명, 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금강주택·서한·대보건설 등 5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성원엔지니어링, 덕준건설, 부강티엔씨, 서원토건, 우령건설, 규람타워렌탈, 삼표이앤씨, 신건설, 중원전력 등 9개사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명이 사망했고, 이어 12개 기관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이며 양주시·고양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오산시·화성시·군포시·이천시·시흥시·하남시에서 각 1명씩 총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5명, 부산광역시는 3명, 인천광역시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준수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127개 건설현장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16개에 대해 지난 7~!9월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콘크리트 시험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해 지방국토청, 국토안전원, 발주청 등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후속관리까지 시행 중으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적정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자체 점검실시 등 안전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