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00일…“번호이동 줄고 기기변경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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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00일…“번호이동 줄고 기기변경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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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개월 만에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의 단말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지난 10월 도입한 단통법이 오는 8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9월보다 103.8% 기록했다.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단통법 시행 전 일평균 38.9%였던 번호이동 비중이 29.7%로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은 26.2%에서 41.0%로 증가했다.

시행 초기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단통법이 3개월 만에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시행 첫 달이었던 지난해 10월 일평균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만6935명으로 시행 전이었던 1∼9월 일평균 가입자 수 5만8363명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11월 5만4천957명으로 시행 전 일평균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고 12월 들어 6만570명으로 정상괘도에 올랐다.

요금수준별로도 고가요금제 비중이 33.9%에서 14.8% 감소하고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85.2%로 증가했다. 이는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도 지난해 7~9월의 4500원대에서 12월에는 3900원 이하로 6448원(14.3%)이 감소했다.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때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37.6%에서 11.3%로 낮아졌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됐다. 총 31종(65건)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있었으며, 그 중 G3 비트, 아카, 갤럭시 알파 등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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