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자리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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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자리 전국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도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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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일선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하는 등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과 영업용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4568)에서 8자리(012가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0’은 건설기계, 다음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를 뜻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이 적용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번호표 크기가 다르고 일부는 첨단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앞쪽 등록번호표의 간섭으로 부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등록번호표 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번호판 크기 차이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3종류의 등록번호표가 1종류로 통일(520×110mm)된다.

그 동안 등록번호표의 성능기준이 없어 등록번호표가 쉽게 훼손되고 식별이 어려워지는 등 품질에 대한 건설기계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등록번호표의 품질제고를 위해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 인식성 등 내구성능과 시험기준이 신설된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가 변경돼도 등록번호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등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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