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편법 대물림 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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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편법 대물림 대기업·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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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으로 제공했다.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 수십억원을 회사에 전가했다. 또한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수십억원에 매매하고 관련 소득을 사주가 빼돌린 뒤 신고도 누락했다. 이 외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기업이익을 이전했다.

사주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무상 제공하고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변칙 취득했다. 또한 주력계열사 A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회사 B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통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사주자녀의 재산 증식을 간접 지원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이처럼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거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2019~2020년 매출이 6.4% 증가했으며 사주일가의 총재산은 2020년 기준 약 9조3000억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각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등 3가지다.

먼저 12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탈세 혐의자들이다.

9명은 자녀에게 재산증식 기회를 몰아주었다.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변칙적으로 부를 이전했다. 또한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 시행권,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으로 편법 지원하기도 했다.

대기업 탈세를 모방한 중소기업 9명도 포함됐다.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한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한 것이다. 또한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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