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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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 등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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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11일 소득발생분부터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됐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됐다.

소득자료 신고 시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매달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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