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 등에 사례비·물품 제공…남양유업·매일홀딩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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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 등에 사례비·물품 제공…남양유업·매일홀딩스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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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이 부과되고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 8~9월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6개 산부인과(4개)와 산후조리원(2개)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 총 16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19개 산부인과(17개)와 산후조리원(2개)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원의 대여금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4.2~5.9%)을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남양유업이 25개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2015년 11월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A여성병원에게 가구(2850만 원)를 공급하고 B산부인과에는 인테리어 비용(240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C병원에도 인테리어 비용(1208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와 물품 등 제공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반행위를 해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실제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남양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의 경우에도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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