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안 주고 납품 단가 후려치고…광명철강 1억9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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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안 주고 납품 단가 후려치고…광명철강 1억92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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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받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생산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2019년 7~9월에는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693만8000원 중 3131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 8562만7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017년 5월경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까지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광명철강의 서면미발급행위, 대금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대금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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