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3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최대 2만 특별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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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3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 최대 2만 특별포인트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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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인당 최대 2만원의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난방 등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주행거리보다 절반(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각각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번 특별포인트 행사는 기존 회원과 오는 30일까지 가입한 신규 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8월 지급될 예정으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지급받은 날부터 5년이며 보유 중인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600㎞) 대비 50%(180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 기간 동안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 자동차 운행 축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받으려면 이달 30일까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을 할 수 있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김연지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 [서울시 제공]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포스터.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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