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두산·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4000만원 과태료
상태바
KT·두산·신세계,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5억4000만원 과태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1.07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KT·두산·신세계 소속 13개 계열회사에 총 5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두산·신세계 소속 108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3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KT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으며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계열회사인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기업집단별 위반사항은 KT가 7개사에서 8건, 두산은 4개사에서 6건, 신세계는 2개사에서 2건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내용 누락 2건이었으며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과태료는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기업
집단
소속회사명 위반내용 위반
건수
과태료
금액(천원)
케이티 케이티 유가증권거래 미의결․미공시 1 56,000
유스트림코리아 유가증권거래 미공시 2 41,807
스마트채널 자금거래 미공시 1 45,000
이니텍 자금거래 미공시 1 7,400
비씨카드 유가증권거래 미공시 1 50,000
케이티렌탈오토케어 부동산거래 미의결․미공시 1 5,000
케이티디에스 유가증권거래 미공시 1 50,000
소 계 8 255,207
두산 두산건설 유가증권거래 누락공시 2 40,000
두산중공업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 2 140,000
오리콤 상품용역거래 미의결․미공시 1 42,000
두산캐피탈 자금거래 미공시 1 50,000
소 계 6 272,000
신세계 에스엠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7,360
에브리데이리테일 상품·용역거래 지연공시 1 7,360
소 계 2 14,720
  합 계 16 541,92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