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4개사에 169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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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4개사에 169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1.1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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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가 적발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공동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금액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먼저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당시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이를 미납가산금이라 칭했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인상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한 달 연체할 경우 5%의 연체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다.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언론·정부 등에 대응해 나가며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이들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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