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4대1 경쟁률7…7000명 최종 지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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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2.4대1 경쟁률7…7000명 최종 지원 확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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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신규참여자 7000명이 꿈을 담은 저축을 시작한다.

청년통장은 지난 2009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시작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이다. 지난해 3000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던 청년통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경제 침체로 청년층의 고충이 커진 것을 감안해 선발 인원을 4000명 늘려 모집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모집·공고, 9~10월 25개 자치구·복지재단에서 소득 재산 조사·심사과정을 거쳐 12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15~24일 비대면 약정체결과 적립 통장개설을 진행하며 25~30일 기간 내 저축을 시작해야 한다. 서울시는 참가자들의 저축 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부터 저축액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개시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비·교육비·결혼자금·창업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원,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산 지원 외에도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 등 다양한 청년 기관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청년통장 참가자에게 저축관리·금융교육·재무상담·정보제공 등을 지원해 개인별 자립목적에 맞는 전문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전환 적립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온라인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만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도 저축을 시작한다.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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